환경부는 오늘 전남 신안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안건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관련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어제 제출해옴에 따라, 현재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가 자동 폐회됐습니다.

환경부는 서울항공청이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흑산도 68만㎡ 부지에 1.2㎞ 길이 활주로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항공청의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들어 찬성을, 환경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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