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선고심을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