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과 을지훈련 기간에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갔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지난해 11월 20일에 직원들이 고급LP 바를 갔다는 등 심 의원의 추가 폭로에 대해 편철된 사유서 등을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배일 당시엔 정부예산안 관련해 쟁점을 설명한 관계자들 2명이 기타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며 심야시간대 카드 사용 사유서를 제시했습니다.
또, 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들의 영결식 당일 저녁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술집에 갔다는 주장 역시 직원들이 업무를 마친 뒤 치킨, 피자 등으로 늦은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을지훈련기간 중 술집에 갔다거나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라면서 모든 건을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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