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회의원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학생의 생활지도와 보호를 위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나 경북지역의 특수학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 소재한 공립학교 2곳과 사립학교 5곳 등 특수학교 7곳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는 경주 경희학교, 상주 상희학교 등 공립학교 2곳, 안동에 소재한 영명학교와 진명학교, 영천의 경북영광학교, 구미 혜당학교, 포항 명도학교 등 사립학교 5곳입니다.

안동에 소재한 영명학교는 수용학생수가 무려 90명, 안동진명학교도 70명이나 되었으며, 경북영광학교는 수용학생수가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6~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는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와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국립의 경우 간호사를 1명이상을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규칙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의 경우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에서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지적 또는 정서장애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 보호가 필요하다”며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신속히 배치해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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