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 된 대진 침대가 법정에 나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오늘 대진침대 사용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손해 내용에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이용자 강모 씨 등 69명은 지난 7월 대진침대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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