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가점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청약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5살 여성 A씨를 구속하고 알선책과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1000만원을 주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받기 위해 중국 브로커에게 건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10년 전에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피부양 가족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꾸미거나, 의사의 도장을 위조해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 8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84A형(25평형) 아파트 3채가 당첨됐고, 2016년 7월에는 408대 1을 경쟁률을 뚫고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아파트도 3채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위장 전입이나 가점 조작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에 달했고, 이 가운데 140채를 불법 전매해 41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조작한 공문서는 모두 540건, 위조된 의사진단서는 21건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분양 대행사는 청약에 필요한 공문서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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