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 파일등이 저장된 USB를 확보해 분석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이 USB에 저장해 갖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번에 양 전 원장의 자택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양 전 원장의 차량에 한해서만 첫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한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점에 근거해 해당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해당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USB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각종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개입과 부산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 등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이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