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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동식 저장장치, USB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 파일등이 저장된 USB를 확보해 분석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이 USB에 저장해 갖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번에 양 전 원장의 자택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양 전 원장의 차량에 한해서만 첫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한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점에 근거해 해당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은 해당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USB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각종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개입과 부산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 등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 법원행정처장 출신 전 대법관 3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의혹의 핵심인 이들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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