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김현수차관이 10월1일 오전 세종청사 4층서 AI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식 현판식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오늘부터 5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AI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총력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오늘 오전 이개호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AI구제역 방역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사전예방 조치 등의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조치로 철새가 오기 시작하는 10월에 환경부와의 공조를 통해 철새 이동정보를 공유해 AI 발생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유통 가금류는 출하전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승인서를 발급토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AI가 발생하면 3km 내 예방적 살처분과 발생 시군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해 초기 확산 차단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전국의 우제류에 대해 일시접종을 실시하고 기존 O형 백신만 접종했던 돼지에게는 O+A형을 추가로 접종 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시를 대비한 백신 항원 뱅크 비축물량도 기존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해 백신을 통한 발병과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방역 상황실 개소식에서 방역기간 설정에 따른 농가피해와 관련해 “5개월간의 특별방역기간이 관련 농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10월중 선제적 예방조치를 한 후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관련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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