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LG그룹 총수일가가 100억원대 탈세 혐의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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