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3자녀 신혼부부는 오늘부터 최저 1.2%이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주택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레(9/30)부터 보험사 대출에도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경제종합,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9/28)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 대한 대출이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즉 디딤돌 대출요건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소득제한을 7천만원으로, 현행 기준 보다 천만원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수 우대금리(0.2%P~0.5%P)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조건까지 합치면, 3자녀 신혼부부의 대출혜택은 크게 늘어납니다.
즉, 최저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만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확대됐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증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리고, 금리(1.8~2.7%)는 최저 1.8%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 모레부터 ‘보험사의 가계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與信)을 심사하고, 은행 등과 규제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DSR(Debt Service Ratio), 즉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적용됩니다.
모든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을 연간소득을 나눠 돈 갚을 능력이 보험사 대출에 직접 반영됩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보험계약이나 유가증권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에 대한 신규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