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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고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수당은 정식으로 받은 정책 자문료며, 업무추진비 공세는 '허위' 라고 반박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정보를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부당한 회의수당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심야 시간이나 쉬는 날 2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술집과 고급식당에서 썼다고 주장한 데 이은 추가 폭로에 나선 겁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2억5천만 원의 부당한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 심 의원은 이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받은 수당은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정식 임용되기 전까지 민간 신분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자문료라는 겁니다.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청와대 임용 예정인 130명 정도가 자문료를 받았고, 이후엔 미세먼지와 여성문제 등 청와대 안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전문가에게만 지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이 주장한 부당수당 수령자 261명이라는 숫자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에게 지급된 정책수당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가 미용실에서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 당시, 군인과 경찰 등 12명이 인당 5천500원인 목욕탕을 이용했고, 의무경찰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카드사 오류로 결제 업체가 미용업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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