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위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당원 이유미씨에게 수 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유미 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 관련 육성증언 파일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유미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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