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이 시행하는 자전거 음주단속은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한강변 등 자전거 도로에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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