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0일)부터 보험사에서 대출 심사를 평가할 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DSR 규제 도입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DSR이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보험사 DSR 적용 대상은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지만, 서민금융상품과 담보 가치가 확실한 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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