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이 전체의 49% 차지... 통영·여수·평택 순

지난 2천13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에 적발된 불법 조업 건수는 만9천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49%는 무허가 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제공: 손금주 의원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9,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7,088명에 달하하며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83명, 7,005명은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2013년에 6,390건이 적발되었다가 2014년에 1,293건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2015년 3,127건으로 다시 늘어난 이후 2016년 3,853건, 2017년 2,920건으로 꾸준히 불법조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650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총 9,480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불법어구적재가 14%인 2,650건, 조업구역 위반이 5%인 1,017건)등으로 나나탔습니다.

지방관서별로는 통영서가 2,770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적발했고, 여수서 2,390건, 평택서 1,933건, 포항서 1,632건, 제주서 1,58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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