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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미국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나라는 통상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 양국이 FTA 개정안에 서명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든가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뜻대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많은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었고 그래서 나프타라든가 이유와의 협정 등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역협정은 아직 답보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와는 신속하게 이뤄져 이번에 양국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양국이 줄다리기를 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한미 정상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FTA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경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재협상을 요구했었잖아요.

물론 이런 요구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느 나라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구였었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관계가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대립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통상분야에서 안정적인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개정이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을 서명하기까지 수많은 협상을 해왔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 미국 양국이 각각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가 자동차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ISDS 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성과를 얻었고 미국은 자동차를 얻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과라고하는 ISDS라는 것은 뭔가요?

[기자]

한·미 FTA협정에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 바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입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ISDS 소송제한을 얻어낸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ISDS 청구 시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 정부의 FTA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협정문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개정한 것이 성과라면 자동차 분야는 우리가 미국에 내 준 것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내 준 건가요?

[기자]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측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습니다.

오는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미국 수출 픽업트럭 관세는 앞으로 20년,2041년까지 유지됩니다.

자동차는 관세가 2.5%지만 픽업트럭은 25%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자동차업체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세를 25%나 2041년까지 물게 된다면 우리 픽업트럭의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픽업 자동차 수출은 포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 자동차 수입 쿼터는 현재 2만5천대 수준에서 5만대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를 우리에게 수출하는 자동차 쿼터를 5만대로 확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미국 맘대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쿼터는 늘려 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를 그리 많아 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볼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브랜드 자동차를 별로 안 탈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이 효자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기자]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FTA 개정 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관세 적용범위에서 우리나라를 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양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개정안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두 차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세 차례 개정 협상 등 천신만고 끝에 서명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양국은 마지막으로 의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양국은 내년 1월까지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

통과는 되겠죠.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핵 관련 미국의 양보를 받기 위해서 한국이 한미 FTA 손해를 자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면서 북핵은 북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이 양국간 수많은 협의를 거쳐 서명까지 완료됐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미국에 패한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벼랑길에 섰던 한미FTA 개정안이 협상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FTA 개정 협상은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양보한 것은 한마동맹에 따른 남북,북미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관세폭탄 면제를 받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개정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이 무역협정이 불공정하다고 떼를 쓰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또 언제 무엇으로 우리를 압박할지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한미FTA개정을 놓고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약소국의 설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적인 조항이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등 우리가 얻은 것도 많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과 미국이 경제통상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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