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이었던 것이 '행위를 안 날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부터 검찰 기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효 연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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