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그리고 청년과 한부모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대출 조건이 오늘(28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결혼후 5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제한이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가고, 대출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결혼후 5년 이내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p~3자녀 0.5%p)가 처음 도입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대출한도가 2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오늘(9/28) 이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오늘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가 소급적용됩니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가운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보증금 5천만원과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 5백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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