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이내 원칙적 살처분,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 기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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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따른 살처분 기준과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이 강화 됩니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AI의 경우 현장 간이키드로 양성이 확인될 경우에도 즉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3km 방역대의 예방적 살 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동일 농장에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 때 부과하는 보상 감액 페널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 처분 당시가 아닌 AI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차액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인근과 반복 발생 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을 추진하고 다음달 부터 방역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미흡사항 관리와 개선이 않된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밖에 전통시장 내의 가금 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휴업, 세척과 소독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해 매년 AI 발생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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