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지방공무원과 교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한 공무원의 장애 유형과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강조해온 대구교육이 교육공동체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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