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난 뒤 삼각대 설치 등 사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났다면 이는 1차 사고 당사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A보험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B씨가 3천3백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15년 3월,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인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에 유리가 파손돼 차량을 세운 뒤 사고 뒤처리를 했지만, 사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뒤따르던 화물트럭이 정차된 차를 들이받아 트럭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차인 덤프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져 선행사고가 발생하고, B씨가 덤프트럭을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차하게 한 점, 두 차량 모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부담 비율을 A사와 B씨에 각각 80%, 20%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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