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불보호단체 카라,성명서 발표...충주시 진상 규명 나서야

충북 충주에서 종교단체 단체 주최 행사에서 가죽이 벗겨진 소의 사체가 전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카라’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충주 중앙탑 공원에서 열린 수륙대재와 국태민안 등불축제 행사에 가죽이 벗겨진 소의 사체가 전시된 경위, 소 도축 과정과 반출,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충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카라는 소의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가죽이 벗겨지기 전 머리와 다리가 절단되어 있어야한다며 만약 가죽만 벗겨진 신체 원형의 유지를 위해 기절이나 방혈과정에서의 인도적인 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살된 소를 어떻게 무속 행사 주최자가 매입해 행사장으로 반입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배한 사실은 없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충주시는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발을 뺄 것이 아니라 해당 소의 모든 도축과정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인도적 도살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처벌해야 할 것이며 도살된 소의 모든 유통 과정에서 위법사항이나 문제는 없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소의 사체를 대중 앞에서 진열하고 이를 마음대로 해체한 뒤 나누어도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풍속을 해치는 이런 행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라측은 소나 돼지의 사체를 재례에 이용하기 위해 인도적 도축 과정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위배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사체가 외부로 함부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무속행위 또는 종교와 무속의 희미한 경계 지점에서 이뤄지는 동물사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일광 조계종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수륙대재와 국태민안등불축제’에서 가죽을 벗긴 소의 사체가 제물로 오른채 전시돼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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