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국회의원 10명 개정 법률안 발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이 오는 28일 시행 을 앞두고 결국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은 어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잠깐 이용하거나 공용자전거를 빌려 탈 때는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데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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