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설에 과태료, 최저 30만원 최고 3백만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거의 모든 대상 시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31일 현재 재난배상보험 가입률은 99.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 20여만곳이 의무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업소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최고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가입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가 다시 올해 8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미가입시설에 9월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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