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도지사 고시 후 내년부터 적용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 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어제(20일)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최고 수준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시급을 끌어올리면서 월 급여 2백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적용대상도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해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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