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 건수 5천5백99, 금품수수 17%, 부정청탁이 7.8%.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89.9%, 공무원은 95.6%, 언론사 관계자는 74.5% , 법 영향 업종 종사자는 71%가 법 시행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 조사대상자 > (단위: 명)
일반국민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교원 | 언론사 임직원 | *영향업종 | 합계 |
1,000 | 503 | 303 | 408 | 200 | 602 | 3,016 |
* 음식점업(202명), 농수축산화훼 관련 종사자(400명)
특히 조사대상 국민들의 75% 이상이 부패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공무원들도 92%가 부패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항목 | 일반 국민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 교원 | 언론인 |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 | 69.2 | 77.7 | 76.9 | 67.4 | 49.0 |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 | 69.4 | 82.1 | 80.2 | 73.0 | 55.0 |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 83.2 | 90.1 | 89.1 | 83.6 | 72.5 |
법시행 이후 위반 신고 건수는 5천5백99건으로 금품수수건이 17%인 967건 , 부정청탁이 7.8%인 4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11건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됐으며 관계기관 자체 처리 87건 수사 진행 170건 등 모두 1503건이 처리됐거나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