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신고 건수 5천5백99, 금품수수 17%, 부정청탁이 7.8%.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 등 301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89.9%, 공무원은 95.6%, 언론사 관계자는 74.5% , 법 영향 업종 종사자는 71%가 법 시행에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 조사대상자 > (단위: 명)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언론사 임직원

*영향업종

합계

1,000

503

303

408

200

602

3,016

* 음식점업(202명), 농수축산화훼 관련 종사자(400명)

특히 조사대상 국민들의 75% 이상이 부패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공무원들도 92%가 부패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항목

일반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언론인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

69.2

77.7

76.9

67.4

49.0

스스로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졌다

69.4

82.1

80.2

73.0

55.0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되었다

83.2

90.1

89.1

83.6

72.5

법시행 이후 위반 신고 건수는 5천5백99건으로 금품수수건이 17%인 967건 , 부정청탁이 7.8%인 4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위반 사례 결과(자료제공 권익위)

이 가운데 311건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됐으며 관계기관 자체 처리 87건 수사 진행 170건 등 모두 1503건이 처리됐거나 처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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