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징수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모두 400만건에 39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별로는
개인이 358만 8천 건,
개인사업자가 27만 천 건,
법인이 14만 천 건 등 입니다.

이번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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