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을 어제 오전 9시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늘 새벽 2시까지,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청을 나서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