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적 증거인멸에도 구속되지 않을꺼라는 잘못된 메시지”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면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관련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대담한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는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써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서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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