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로 백 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 결격, 당연 퇴직 사유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 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뒤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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