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53살 A씨를 구속하고 이사 53살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5월 각종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차례에 걸쳐 10억8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읩니다.

과거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오래 근무한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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