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거래와 불법중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분양권 전매와 매매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의 사항도 홍보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