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등 여러 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입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고,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상근법관 수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오는 2023년까지는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 등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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