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도 개혁 추진 방안 발표...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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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주 화요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여러 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사법농단 사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답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고,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 임기인 오는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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