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로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관련 기관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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