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출두 석 달 만에 다시 재소환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몇 번의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고발한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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