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명칭을 조례에 공식 사용키로 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여수시는 18일 제187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기준 일부를 어구에 맞게 수정하고 약칭이 아닌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제명을 풀어 사용키로 합의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재현 의원이 평화공원 조성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되면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여순사건 지원사업으로는 신설된 평화공원 조성사업 외에도 ▲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라며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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