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진 건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올해 초 불거진 '미투' 운동 이후,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999년부터 이 전 예술감독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은 모두 17명, 피해는 62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고소 자격을 얻은 피해자는 9명.

공소시효상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방식의 추행이 반복된 만큼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 감독은 결심 공판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 만큼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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