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미투 운동’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이 전 감독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피해자 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들을 상대로 안마나 연기지도를 시키면서 오랜 기간 성폭력을 가했다”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택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키면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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