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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