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주거용 건물과 건축물 소유자 신청 가능

제주도가 다음달(10월)까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보조사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철거·지붕개량은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도는 올해 80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26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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