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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 값 급등원인이 수도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데,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수위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수사의뢰함께 해당 자치단체와 현장 확인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현행법 처벌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 내지 신규입법조치에 나섰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사법 등에 집갑 담합에 참여한 일반 아파트 주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데 따른 것입니다.

[인서트1]

부동산컨설팅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 랩(lab)장의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호가를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관련 법의 미비로 정부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 9.13대책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매수자분들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보다 꼼꼼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KISO)에 따르면, 지난달(8월) 허위매물 신고가 2만 천 824건에 달했습니다.

전달 보다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1년 전 보다는 6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 화성이 2천 302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1천989건)과 성남(1천357건) 등에서 천건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선 양천구(1천229건)와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각 보다 ‘저가 매물’이 나왔다며, 허위매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집값 담합은 주로 대면접촉 보다는 인터넷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시세 보다 5천만원에서 2억 이상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으로 매매거부행위를 하거나, 지역 부동산업소를 상대로 압박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현장 합동단속에 착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여부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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