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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