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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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는 박근혜에게 배상 1조8천억원을 아꼈다고 과시했는데,
배상 1조8천억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국가는 배상 1조8천억원을 범죄행위자에게 구상하여,
국고손실을 보전해야 합니다.
양승태 는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고 하는데,
'성문법주의' 에서 법적용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이기 때문에,
양승태 및 그 하수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