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거래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내진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이후 돈을 잘못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해 송금인이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송금액의 80%로, 천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8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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