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64건 형사입건, 7건은 행정처분 의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린 식품 제조.판매 업체 65곳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업체 283곳 등 모두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5곳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남양주에 위치한 한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번달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추석 전인 오는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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