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를 개정하는 양국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한미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부터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을 하면 범칙금을 3만원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정한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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