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대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아울러,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내년 3월에 있을 농.수협.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이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도내 100여개의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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