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인터넷 카페 담합 단속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매매가 담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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