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 근리공원계획 평면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산시와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경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도 지질과 자연환경 등 기초현황 자료를 보완하고, 재해, 경관계획 등을 재검토해 개발행위 계획을 대폭 수정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남산면 남곡리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과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15만7㎡를 근리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에 따라 확장계획 없이 이미 설치된 광장과 교량시설, 도시계획 선을 일치시키고, 광승공원 일부 해제는 영주시가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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