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과제인 상생과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신설합니다.

경남도는 갑질신고센터가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사회에 만연한 갑질 관행을 신고받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갑질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내 설치할 예정으로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법률·공정거래분야 전담 인원 보강할 계획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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